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0.6.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