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재심사 요청)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6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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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6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