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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3>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증 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명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③ 인증을 받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 및 인증을 받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해당 인증시설과 인증지역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④ 인증기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시설의 경우에는 인증명판을, 인증지역의 경우에는 인증안내판을 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서,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3>

⑥ 삭제 <2021.12.3>

⑦ 삭제 <2021.12.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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