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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2.29, 2020.1.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6.19>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8.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제목개정 2015.7.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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