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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2016.1.28>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2016.1.28>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0>

1.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7.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5.7.20>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역수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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