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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3.15>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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