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듣기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8.2][제20조의11에서 이동 <2018.6.20>]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