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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장례식장영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삭제<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 2025.1.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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