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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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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42 (Bearing of Costs for Removal and Transplantation of Organs, etc.)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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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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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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