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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1조(청문)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41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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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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