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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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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8조(협조의무)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38 (Duty to Cooperate)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출ㆍ운반하거나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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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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