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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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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1절 통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11 (Prohibition of Removal and Transplantation of Organ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removedr리무v브드 or오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1. 장기등을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1.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infectious인f펙셔스 pathogens패θ써전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2.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2.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invaded인v베이디드 by바이 cancer캔서 cells;셀즈

3. 그 밖에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

3. Other어ð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②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구 등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장기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removedr리무v브드 where웨어 no노우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an캔 be비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such서치 as애즈 eyeballs.아이볼즈

③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기등은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말초혈과 골수에 한정하여 적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4.7>

(3) Theð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removed:r리무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peripheral퍼r리f퍼r럴 blood블러드 and앤드 bone본 marrow메r로 may메이 be비 removed:r리무v브드

1. 16세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6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임신한 여성 또는 해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or오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giving기v빙 birth;버θ스

3. 정신질환자ㆍ지적(知的)장애인.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or오 an앤 intellectual인털렉추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consent;컨센트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④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말초혈과 골수는 제외한다)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출할 수 없다. <개정 2020.4.7>

(4) Theð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peripheral퍼r리f퍼r럴 blood블러드 and앤드 bone본 marrow)메r로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minor마이너 aged에이지드 16 or오 over오우v버 may메이 not낫 be비 removedr리무v브드 unless언레스 theyð데이 are아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to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a어 sibling,시블링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은 다음 각 호의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9.1.15, 2020.4.7>

(5) Theð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a어 living리v빙 person퍼슨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장은 정상인 것 2개 중 1개

1. One원 of어v브 two투 normal노믈 kidneys;키드니즈

2. 간장ㆍ말초혈ㆍ골수ㆍ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iver,리v버 peripheral퍼r리f퍼r럴 blood,블러드 bone본 marrow,메r로 lungs,렁즈 and앤드 other어ð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medically메더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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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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