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