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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종합계획: 추진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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