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7>
[본조신설 2012.7.31][제목개정 2017.3.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7>
[본조신설 2012.7.31][제목개정 2017.3.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