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bicycle users an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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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