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5조(집행원부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3장 형의 집행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