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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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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3장 형의 집행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4조(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①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공소청의 장은 재심청구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 또는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형집행종료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종료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경우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아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는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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