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청문)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54 (Hearings)
①관리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hold a hearing to terminate a residence contract under Article 15 (1) or (2).
② 세관장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shall hold a hearing to suspend entry of goods under Article 40-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