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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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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17 (Lease and Sale of State-Owned Land or Factories, etc.)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Forf포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and앤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zones,존즈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lease리스 or오 sell셀 themð뎀 to투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or오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leases리시즈 or오 sells셀즈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to투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ntr렌트 or오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2 (1), 44,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leases리시즈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1) and앤드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be비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within위ð딘 50 years.이어즈

④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leases리시즈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a어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5 (1) and앤드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be비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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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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