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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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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6 (Recycling Obligations of Manufacturers, etc.)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9.11.26>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ller셀러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whose후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can캔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hroughθ쓰r루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collection컬렉션 system시스텀 at앳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ge,스테이지 or오 which위치 generate제너r레잇 a어 large라지 quantity콴터티 of어v브 waste웨이스트 after애f프터 use,유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nd앤드 recycler리사이클 wastes웨이스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it잇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shall섈 prove프r루v브 thatð댓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2025.10.1>

(3)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sit-subject더파짓-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jointly조인틀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proportionate프r러포셔넛 to투 theð더 quantity콴터티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recycled,r리사이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rvey서v베이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1.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wastes웨이스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it잇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recycled;r리사이클드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c)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deemed딤드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4) Where웨어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or오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a어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are아 protected프r러텍티드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not낫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5.10.1>

(5)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mð뎀 with위ð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shall섈 recycler리사이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6)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hipment쉽먼트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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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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