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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8.6, 2013.1.22, 2019.12.24>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마. 의약외품류

바.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 전자제품류(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아.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ㆍ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및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

3.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삭제 <2015.11.26>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

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라. 삭제 <2015.11.26>

마. 삭제 <2009.12.31>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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