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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25.10.1>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2012.10.29>

3. 이미 낸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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