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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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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2 (Calculation and Imposition of Waste Charges, etc.)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어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hipment쉽먼트 or오 import임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to투 theð더 shipment쉽먼트 or오 import임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charge차지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dex인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6.4, 2025.10.1>

(3) Theð더 charge차지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dex인덱스 shall섈 be비 1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year이어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shall섈 be비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s이어즈 charge차지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dex인덱스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hange체인지 index인덱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s이어즈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25.10.1, 2026.4.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2026.4.21>

(5)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ay페이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by바이 May메이 2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ay페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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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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