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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분납 횟수는 연 6회로 하고, 매 회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② 영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할납부 회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26.4.21>

1. 제1회분: 해당 연도 5월 20일

2. 제2회분: 해당 연도 6월 20일

3. 제3회분: 해당 연도 7월 20일

4. 제4회분: 해당 연도 8월 20일

5. 제5회분: 해당 연도 9월 20일

6. 제6회분: 해당 연도 11월 20일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11.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9.12.24, 2020.5.27>

[전문개정 2009.4.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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