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8 (Payment Notice of Recycling Charges)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2020.5.27>
Payment notices of recycling charges under Article 28 (3) of the Decree shall be in Form No.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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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