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Volunteer Activiti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volunteer activities and contribute to building a happy community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concerning voluntee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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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