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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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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1-3 (Certification of Excellent Ecotourism Programs)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ecotourism,이코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ecotourism이코투r리점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cotourism이코투r리점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ecotourism이코투r리점 products,프r라덕츠 visitv비짓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visitv비짓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ecotourism이코투r리점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cotourism이코투r리점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② 생태관광인증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ecotourism이코투r리점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ecotourism이코투r리점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heð디 ecotourism이코투r리점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t낫 been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ve해v브 not낫 been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④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 이외에는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4) No노우 person퍼슨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mark마크 similar시멀러 thereto,ð데어투 on안 anything에니θ씽 other어ð더 thanð댄 ecotourism이코투r리점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ecotourism이코투r리점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⑤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ecotourism이코투r리점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⑥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cotourism이코투r리점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ecotourism이코투r리점 area에r리아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cotourism이코투r리점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ecotourism이코투r리점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⑦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cotourism이코투r리점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ecotourism이코투r리점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생태관광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ecotourism이코투r리점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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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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