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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6 (Scope of Projects for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Refund of Ecosystem Conservation Charges, etc.)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1.6, 2026.3.17>

(1)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reating크r리에이팅 substitute서브스터툿 nature네이처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소생태계 조성사업

1. Small스몰 ecosystem이코시스텀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생태통로 조성사업

2.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코r러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대체자연 조성사업

3. Substitute서브스터툿 nature네이처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4. 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damaged대미지드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②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표 납부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yer")페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ayers페이어즈 jointly조인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one원 project,프r라젝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yer페이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③ 삭제 <2026.3.17>

(3) Deleted.딜리티드 <2026.3.17>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acking래킹 effect이f펙트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because비코즈 it잇 damages대머지즈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r오 has해즈 insignificant인시그니f피컨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ffect.이f펙트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납부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2.10.29, 2018.5.21, 2022.1.6, 2025.10.1, 2026.3.17>

(6) A어 payer페이어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met:멧

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1. A어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guaranteeing게r런티잉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어 refundr리f펀드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fundsr리f펀즈 shall섈 be비 two투 or오 fewer.f퓨어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반환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5.10.1, 2026.3.17>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납부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11.15, 2012.10.29, 2018.5.21, 2022.1.6, 2026.3.17>

(8)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thatð댓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a어 payer페이어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50/100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1.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어 refundr리f펀드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ithin위ð딘 70/100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2.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refundedr리f펀디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any).에니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3.9.23, 2025.10.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roject프r라젝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properly프r라펄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re아 not낫 fulfilled,f풀f필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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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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