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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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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74 (Issuance of Certificates of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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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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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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