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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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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6-5 (Orders to Take Measures for Implementation of Consultation on Disaster Impact Assessment, etc.)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sr리절츠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ailuref페일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sr리절츠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order오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spension서스펜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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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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