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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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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41 (Suspension or Closure of Business)

①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9>

(1) An앤 agent에이전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close클로우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resumer리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9>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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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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