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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5절 가뭄

자연재해대책법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1 (Obligations of Water Resources Managers)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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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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