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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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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3절 삭제 <2008.3.28>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5-3 (Designation of Tsunami Risk Distric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floodingf플러딩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due두 to투 tsunamis,트수나미즈 as애즈 tsunami트수나미 riskr리스크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1.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storm스톰 surges;서지즈

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earthquake-generated얼θ스퀘이크-제너r레이티드 tsunamis;트수나미즈

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wing오우잉 to투 concerns컨선즈 of어v브 tsunami트수나미 damage.대머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r오 order오더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tsunami트수나미 riskr리스크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forf포 a어 tsunami트수나미 riskr리스크 district디스트r릭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suffered서f퍼드 tsunami트수나미 damage,대머지 or오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tsunami트수나미 damage대머지 has해즈 been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by바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sunami트수나미 riskr리스크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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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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