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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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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1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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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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