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경비부담)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59 (Bearing of Expenses)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protection, repair, or utilization, etc. of natural monuments or scenic sites in its jurisdiction that are neither owned nor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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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