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9 (Utilization as Tourism Resourc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policies to revitalize tourism using natural monuments, etc.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천연기념물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shall endeavor to make natural monuments, etc. used in various events and festiva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