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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9 (Utilization as Tourism Resourc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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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천연기념물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ake메이크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variousv베r리어스 events이v벤츠 and앤드 festivals.f페스터v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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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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