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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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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통지 등)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3 (Notification)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1. Where웨어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2.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r오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머티r리얼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3.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3.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머티r리얼 has해즈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or오 damaged.대미지드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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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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