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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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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8 (Prevention of and Recovery from Disasters)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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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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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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