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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임시지정)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6 (Temporary Designation)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이 지정 전에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이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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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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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임시지정 통지에 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3)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ut벗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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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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