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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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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4 (Public Notice and Notification of Designation)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각각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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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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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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