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Natural Parks Act, Article 7 (Designation Criteria for Natural Parks)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natural park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natural ecosystems, landscap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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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