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5조(공원대장)
Natural Parks Act, Article 35 (Park Registers)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shall prepare and keep a park register.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preparing and keeping the park register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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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