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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자연공원법 제17조의4(전통사찰의 의견수렴)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이하 "전통사찰보존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또는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본조신설 2011.4.5][제17조의3에서 이동 <2016.5.29>]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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