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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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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자연공원법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Natural Parks Act, Article 11 (Formulation of the Basic Park Pla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ark파크 plan플랜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9>

(2) Theð더 basic베이식 park파크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forf포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ark파크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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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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