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1.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을 1백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본조신설 2005.9.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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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1.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을 1백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본조신설 2005.9.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