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2.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3.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7.5.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