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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7(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이란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본조신설 2008.9.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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