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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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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 제2장 재평가의 시기와 대상범위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8.4.10>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제목개정 1998.4.10]

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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