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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동차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신규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2024.6.18>

1. 법 제13조제1항제4호ㆍ제8호 또는 제13조제3항제2호ㆍ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3.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4. 법 제13조제7항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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